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
작성일 2022.07.11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18
□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
- 추진일정: 자진신고기간(7. 1. ~ 8. 31.) →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(9. 1.~ 9. 30.)
※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 면제
- 자진신고 대상: 주택 ·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
- 등록의무지역: 고성읍
(동물등록법 전면개정으로 2023. 4.부로 전 읍·면 동물등록 의무지역 시행 예정)
- 등록방법
· 중성화+동물등록: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신청
· 동물등록: 관내 계약동물병원 방문신청(내장형 비용 30,000원중 25%자부담)
※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(반드시 통화 후 방문)
등록대행 병원 | 업체주소 | 업체 전화번호 | |
대표자 | 병원명 | ||
이창환 | 서울동물병원 | 고성읍 남포로 75-3 | 055-673-8875 |
최만수 | 제일가축병원 | 고성읍 동외로 185 | 055-674-7343 |
구종석 | 송하동물병원 |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33, 1층 | 055-674-1193 |
문영철 | 백호동물병원 | 고성읍 중앙로 15번길 62, 108호 한솔메르빌상가 | 055-673-7194 |
신종백 | 고성동물병원 | 고성읍동외로 163-14 | 055-674-6670 |
최윤석 | 대성동물병원 | 영오면 영회로 512 | 010-4576-9974 |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